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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도 근로자 직접 고용
입력2007-03-02 20:25:33
수정
2007.03.02 20:25:33
노사정 '항운노조 인력독점공급 폐지' 합의
부산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도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2일 평택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ㆍ사ㆍ정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개편 대상 부두는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10번과 서부두 1~4번 및 국제여객부두 1,2번 선석이며 대상인력은 평택항운노동조합원 중 이들 부두에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이다.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임금수준은 평균 월 372만원(총 근로시간은 월 317시간)이다.
작업범위는 현행 하역작업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며 상용화체제의 조기 정착과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두 임대 기간 연장과 부두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부산항에 이어 전국 항만 중에서 두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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