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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법인세 50% 감량

유한회사 사원 상한선 철폐 산업기술정책 방향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가 25일 마련한 내년도 산업기술 정책방향은 올해로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경쟁력 확보와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는 특히 지금과 같은 기술혁명시대는 3년간의 기술력 확보가 30년간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에 다소 파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구조조정이 부실처리를 위한 소극적 대책이라면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그러나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 기준완화와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은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 기준 완화 및 폐지=분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분리 요건을 분사기업이 총지분의 51% 이상이면 모기업의 지분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일 경우 계열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계열사 편입을 아예 제외하고 분사기업이 계열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분사 후 3년까지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한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모든 직원이 주주인 유한회사를 기술혁신형 기업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를 갖춘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유한회사 육성방안에 관한 부처간 협의에 착수,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현행 유한회사 사원 상한선(50명)을 철폐하거나 3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지분에 비례하도록 돼 있는 배당 방법은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핵심 인력이 보유한 기술과 기능ㆍ지식 등 무형 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하되 5억원 이하의 납입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준해 법인세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술 인프라 확충=내년 중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테크노파크(기술연구단지)가 조성돼 지역별 기술거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혁신센터 8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지역별 기술거래기관 및 지역기술이전협의회의 중심기능이 테크노파크에서 수행되고 내년 11월 중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조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설립한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간 표준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현행 5.6%에 불과한 KS통일화 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개발=내년 8월까지 국내 산업기술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산업기술지도'가 처음으로 작성된다. 대상 업종은 ▦디지털 가전 ▦무선 통신기기 ▦고분자 광섬유 ▦단백질 공학 ▦전지 ▦로봇 등 6개 업종이다. 작성된 기술지도는 2년마다 수정ㆍ보완하고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가 집중 지원된다. 또 2002년까지 차세대 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향후 5~7년 내에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 기초기반 기술의 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된다. 개발이 완료된 부품과 소재의 국제표준화를 99년 14%에서 200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부품ㆍ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58개 품목의 신뢰성평가와 인증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남 대불과 경남 진사공단의 외자유치가 추진된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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