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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게시판에 기술 올리면 보호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특허청 게시판에 기술 올리면 보호
'Cyber Bulletin' 18일부터 운영
앞으로 누구나 자신의 기술내용을 특허청 'Cyber Bulletin'에 게시만 하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7일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를 개설,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누구라도 자신의 기술을 'Cyber Bulletin'에 게시할 경우 그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해줘 기술내용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기술내용이 특허를 받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방어목적으로 특허출원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해온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인들이 'Cyber Bulletin'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공개가 가능한 동시에 방어출원 또는 공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청은 게시된 기술정보를 선행기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계ㆍ연구계의 중복 R&D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김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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