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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대통령도 올부터 연봉제 급여 받는다
입력1999-01-24 00:00:00
수정
1999.01.24 00: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올해부터 연봉제를 적용 받아 연간 9,094만6,000원을 받게 된다.청와대는 25일 올해부터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봉제 보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연봉제 급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은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고, 1-2급 비서관들은 성과급 방식의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金대통령의 금년 연봉액은 종래대로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보다 17만원정도가 줄어든 9,094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고통분담을 하자」는 金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연봉보다 2,034만원 더 많은 액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5%의 감액지급 방침에 따라 金대통령의 실기본연봉액은 8,594만3,880원이며 월보수액은 가족수당과 급량비 9만5,000원을 합한뒤 세급 등을 공제해 625만7,830원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본봉의 50%인 201만3,500원을 반납하고 있어 월 수령액은 424만4,330원이다. 金대통령은 또 지난해 다섯차례의 해외출장비도 전액 반납했다.
종래의 근무연한에 따른 직급별 보수체계는 호봉에 따른 본봉에 관리업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것이었으나, 연봉제 보수제도는 개인별로 기본연봉을 책정하는 것으로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두 제도 모두 봉급은 12개월로 나눠 월별로 지급된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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