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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안의결] 해외동포 국내체류 허용기간 2년

정부는 17일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국적을 지닌 해외동포들이 내년 7월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을 경우 2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 절차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앞으로 정부에 설치될 해외동포 입국 및 체류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과 외교관계, 공공복리 및 기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지 않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어 중국과 러시아교포 등의 경우는 자격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은 해외동포는 국내에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과 다른 경제활동도 할수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법 시행후 1년안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금도 면제되며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90일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할경우 각종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사립학교교원의 연금부담률을 현재 급여의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자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도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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