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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입력1999-01-12 00:00:00
수정
1999.01.12 00:00:00
정부는 뮤추얼펀드(회사형투자신탁)의 수익 가운데 주식매매 차익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와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 뮤추얼펀드 주식매매 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추얼펀드는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20%의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시 22%)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한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A 뮤추얼펀드가 주식배당 20억원, 주식매매차익 80억원 등 1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현재는 100억원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80억원은 비과세하고 배당으로 인한 소득 2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똑같이 주식매매로 인한 차익인데 투신사 수익증권은 비과세하고 뮤추얼펀드는 회사라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최소한 뮤추얼펀드가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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