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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이행부진 우리금융에 임금인상 '금지'

우리·광주·경남銀 한투·대투증권은 '주의'<br> 예보, 작년 4.4분기 MOU 실적 점검 결과

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약정(MOU)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임금인상 등 일체의 복리후생 개선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한투증권, 대투증권 등도 약정 이행 부진으로'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과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MOU상의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대해 작년 4.4분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실적을점검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 예보의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경남은행은 카드부문의 대규모 손실 발행 등으로 총자산이익률(ROA)이 목표에 미달했다. 우리금융지주의 ROA는 0.05%에 그쳐 목표인 0.5%에 크게 못미쳤고, 광주은행과경남은행의 ROA도 각각 0.7%와 0.8%로 목표인 1.0%를 하회했다. 또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투신시장의 경쟁격화로 영업보수액이 목표인 1천317억원과 1천31억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예보는 ROA 목표에 미달한 우리금융지주와 광주은행.경남은행, 투신보수 목표를달성하지 못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임금과 상여금,체력단련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했다. 은행이나 지주회사가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 MOU 약정이행 점검때 재무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이같은 조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6가지의 MOU 재무비율 목표치 중 ROA를 제외한 필요자기자본비율,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지주회사경비율등 5가지는 충족했다. 우리은행에 합병된 우리카드는 연체 급증에 따른 대손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1조3천206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행해 ROA, 조정자기자본비율, 1인당 영업이익, 연체채권비율 등 4개의 MOU 재무비율 목표치에 미달했다. 예보는 그러나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된 점을 감안해 관련 임직원 징계 요구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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