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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前의원, 5억 수뢰로 영장
입력2002-03-16 00:00:00
수정
2002.03.16 00:00:00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지구 택지전환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배후인물로 지목돼 온 김운환(56.민주당 해운대.기장갑지구당 위원장)전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정치인과 당시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주임검사 강경협)는 16일 다대지구 42만2천여㎡의 소유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2)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김 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자연녹지인 다대지구 42만2천여㎡과 만덕지구 16만5천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94년 5월과 같은 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수표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다대지구 택지전환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7월과 9월 부산의 모 제약업체로부터 세금감면을 조건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동방주택 사장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자연녹지인 다대지구를 택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기간이어서 이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액을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민자당 부산시지부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시장과 부산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다대 및 만덕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계속 수사해 다대지구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외압 혐의가 확인될 경우 용도변경 최종 승인권자인 당시 부산시장을 포함해 당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씨의 자금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어 다른 정치인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검거와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단지 김 전 의원이 민주당 이인제고문의 대통령후보경선 울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긴급체포 시기를 울산경선 이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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