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정관변경을 검토했다. 협회 정관 제14조는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정관을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바꾸려 했다.
손보협회의 회장 공석 사태가 반면교사가 됐다. 당시 손보협회는 문재우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지만 수개월째 차기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협회 운영은 표류했다. 정기인사는 늦어졌고 현안은 서랍으로 들어갔다. 현재 손보협회는 1년 가까이 회장 없이 장상용 부회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파행운영이 되풀이될 것을 걱정했다. 회장과 부회장 간 위상 격차는 크다. 당국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협회의 업무 특성상 특히 그렇다. 생보협회로서는 김 회장 임기만료 이후를 대비한 안전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관변경 카드를 접고 말았다. 오해의 시선이 부담됐다. 자칫 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 논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정관변경 사안을 검토하다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가 정관변경 카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손보협회에서 목격되듯 파행인사의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 생보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협회는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기관이다. 회장 유고에 따른 업무마비가 빚어졌을 때 뒤따를 회원사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관피아나 낙하산 인사를 부정하는 현 분위기상 정관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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