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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액경품 단속놓고 또 고민

경품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주하는 고액경품 때문에 또 고민에 빠졌다. 최근 롯데백화점과 쌍용건설이 내놓은 분양가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 경품과 관련, 경품 관련 고시에 비추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다른 고가의 경품이 잇달아 나오면서 다른 조항을 걸어서라도 경품을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등이 내놓은 아파트 경품에 대해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신세계와 그랜드 백화점 등도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았으며 뉴코아나 경방필 백화점 등은 현금 5백만원을 경품으로 내놓았다. 또 28일에는 부산 롯데호텔내 면세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등에1천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천5백명에게 5천만엔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주겠다고 발표했다. 부산 롯데호텔이 내놓은 경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품 추첨도 일본에서 하는 등 공정위의 감시를 피해 있는 듯 하지만 공정위는 이 경품이 가액 제한이 없는 공개현상 경품의 범주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점을 검토하고있다. 공개경품이 되려면 거래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응모권을 주어야 하는데이 경우는 3백달러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추첨권을 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지나치게 고가의 경품이 난무하는 사회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보고 공개현상 경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항을 걸어 가액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찾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개현상경품의 양식을 갖출 경우 경품에 관한 고시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부당한 고객유인 조항을 적용, 규제할 수는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규제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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