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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속도 더낸다
입력2004-03-09 00:00:00
수정
2004.03.09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공공건설 공사 선급금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수수료가 절반가량 줄어들고100억원 미만 소규모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수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축소된다. 또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유통합리화자금과 지역균형발전지원기금의 대출금리가 5.5%에서 4.9%로 인하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부진한 경기의 회복속도를 높이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조달청이 건설공사 선급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공사규모에 비해 공동 도급업체 수가 너무 많아 업체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업체수를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5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2,0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유통합리화자금(500억원)과 지역균형발전지원자금(700억원)의 대출금리를 5.5%에서 4.9%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도 정보기술(IT)설비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ㆍ벤처업체들의 신용 대출을 쉽게 했다.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2월중 재정집행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16.8%의 진척도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3%보다 3.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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