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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시설자금 상환기간 최장 15년

융자비율 100% 확대ㆍ가동전 운전자금도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상환기간이 최장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해주던 시설자금 융자비율이 100%까지로 늘어나고 가동전 운전자금도 일정액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13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자금 운용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업들의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8~10년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기간을 12~1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기간을 적용 받는 자금의 용도는 대지구입ㆍ사업장매입ㆍ건물신축비 등으로 기계장비 구입비는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또 현행 소요자금의 80%인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최대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설비투자에 따른 운전자금도 대출금액의 10~20%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비투자가 끝난 후 정식으로 사업장이 가동될 때에 한해서만 운영자금을 지원해왔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자본력과 영업기반이 취약한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당 여신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요운전자금 산정기준을 현행보다 두배로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의 추석자금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1조5,000억원을 조성, 올해말까지 지원한다. 원자재구매ㆍ종업원 상여금 등 추석결제자금은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대출금이 담보액 범위내일 경우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특별자금의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1.4%포인트 가량 낮은 6~7%가 적용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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