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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웃폭행 30대 영장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께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임모(46)씨의 집 옥상에서 임씨를 계단으로 밀쳐 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의 옆집에 사는 박씨는 임씨가 평소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날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임씨를 밀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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