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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은행·투신도 취급/정부 내년부터

재정경제원은 보험사와 은행,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동시에 기업연금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보험사는 평생지급이 가능한 퇴직연금보험과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을 동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투신사는 퇴직일시금신탁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비과세하는 대신 퇴직시점에서 원리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14일 『당초 보험사는 98년 상반기중, 은행과 투신사는 99년에 기업연금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시에 상품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연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지급하는 연금과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의 두가지로 허용키로 했다』면서 『보험사는 두가지 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은행과 신탁은 일시지급식만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사용자의 퇴직금지급 의무를 대신하는 기업연금의 성격상 손실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손실보전이 가능한 보험사에 대해 연금형을 허용하고 실적배당을 해야 하는 은행, 투신에는 신탁형만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기업연금상품의 불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퇴직시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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