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첫 시연회<br>조세포탈등 음성 자금거래 원척적 차단 기대<br>금융결제원에서 생성·유통…위·변조 불가능
 |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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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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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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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유통 법무부, 전자어음 시연회 가져 오는 5월부터 전자어음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5월까지 시중은행과 수수료 등 세부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어음거래 시스템을 시험가동하며 기업과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는 실거래에 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어음은 실물경제에서 이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금융결제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전자어음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적 거래를 막아주며 관리기관이 어음 발행인의 주거래은행과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해 어음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31일 서울 삼성동 COEX 전시장에서 전자어음의 유통과정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전자어음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어음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법률적 차이점은.
▲전자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종이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백지어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어음은 위ㆍ변조가 불가능한가.
▲전자어음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생성ㆍ유통되기 때문에 위ㆍ변조가 불가능하고 종이어음과 달리 이동ㆍ보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앞으로 종이어음은 사라지나.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은 일정기간 병행 유통된다.
-전자어음을 출력해 사용할 수는 없나.
▲어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출력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이 매일 만나서 종이어음처럼 어음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
-배서횟수나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나.
▲기존의 종이어음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전자어음은 배서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또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킹 위험은 없나.
▲이미 전자 외상 매출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보안상 문제는 없다.
-어음이 부도나면 은행이나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책임지나.
▲종이어음과 동일하게 전자어음의 지급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이 책임져야 한다.
-거래은행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전자어음을 할인할 수 있나.
▲앞으로 중개 할인시장을 만들어 할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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