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소년단체 간부, 남학생 150여명 성추행
입력2006-08-28 11:27:37
수정
2006.08.28 11:27:37
"동성애 알리겠다" 협박…성추행 장면 동영상 촬영도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8일 인터넷에서 만난 초·중·고 남학생 15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청소년단체 간부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7·고2)군을 안양시 동안구 모 모텔로 유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3∼2004년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만난 C(17·당시 중학생)군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만∼3만원을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청소년단체 간부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 남학생들의 정보를 이용, '동성애 사실을 담임교사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하고 성추행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남학생 100여명의 사진 2,000여장과 성추행장면을 담은 동영상 100여개를 압수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