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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위헌판결 당연하다(사설)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헌법재판소가 주세법 제38조7항의 「자도주 50% 의무판매」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시장경쟁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이 규정은 92년도에 폐지됐다가 지난해 10월 국회 재경위소속 의원들이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의원입법으로 되살려놓은 것이다.
당시 의원들은 지방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지방소주업자들의 로비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지방소주 업자는 지역의원들의 주요 정치자금줄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소주는 제조공법상 특별한 노하우를 요하는 제품이 아니다. 같은 주정을 배정받아 첨가물을 섞어서 만들면 그만이다. 여기에 판매마저 법으로 「50% 의무판매조항」을 두었으므로 지방의 소주업계는 과거 수십년동안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할수 있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소주업계의 그같은 영업관행은 크게 위협받게 됐다. 서울의 대 메이커들이 지방시장을 무차별 공략할수 있게 됨에따라 시장여건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98년부터 소주시장이 완전개방돼 일본등의 소주업체가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지방소주업계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애향심이나 의원들을 상대로한 로비를 통해 업권을 보호하려는 발상으론 생존이 어렵게 됐다. 최소한 기업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노력을 해야만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기대할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싶다.
일부 지방소주업체들이 업권보호를 구실로 경쟁사인 대 메이커의 주식을 매집해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어설퍼 보인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소주업체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꼽히는 전남의 보해양조가 적절한 예 일 것이다. 보해양조는 서울의 대 메이커보다 한발앞서 고급소주개발을 선도했는가하면 매실주 분야등에서 신제품개발및 제품다양화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국회와 업계에 대해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할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영위험에 노출된 지방소주업계의 자구노력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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