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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부동산·金에도 가능
입력2002-08-05 00:00:00
수정
2002.08.05 00:00:00
재경부 '자산운용업법' 통합·정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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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으로 운용되는 수익증권이나 펀드를 살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증권회사, 은행 외에 보험사에서도 펀드를 살 수 있으며, 원금을 까먹지 않는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신탁업법ㆍ증권투자신탁업법ㆍ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로 통합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대상이 현행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금리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원본을 보존할 수 있는 상품도 선보인다.
또 펀드 판매규제도 크게 완화돼 보험사창구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들도 신탁형펀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으며, 투신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자로 단일화된다.
이와 함께 투신사는 현재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 주도 살 수 없으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사모펀드 약관을 만들 때 금감위에 사전에 보고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완화했고, 사모펀드 대상기준도 수익자수 100인 이하에서 수익자수 30인 이하로 축소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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