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자총액초과분 주식매각규모 공방

정부-재계, "4조냐 14조냐" 치열'4조원이냐 14조원이냐'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키로 한 가운데 정ㆍ재계가 출자총액 한도초과액중 주식매각규모가 얼마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로 30대 기업은 내년 3월31일까지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초과분 가운데 주식매각규모가 4조원에 그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기한내 초과분을 해소하려면 최대 14조원 어치의 주식이 매물로 나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그룹은 기한내 해소가 어렵다는게 재계의 설명이다. 일단 출자총액초과분이 얼마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추정이 일치한다. 초과분은 대략 23조원으로 지난달 일부그룹이 30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지난 3월의 19조8,000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공정위는 23조원 중 예외인정분과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 등으로 13조원을 떨쳐낼 수 있으며 나머지 잔액 10조원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4조원 정도에 불과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다고 강조한다. 4조원은 잔액 10조원중 상장주식 비율이 45%이고 취득가 대비 시가가 84%임을 감안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재계는 초과분 23조원의 해소방안을 조사한 결과 ▦예외인정 5조~6조원 ▦자산매각 2조~3조원 ▦유상증자 2조~3조원등이고 잔액 11조~14조원은 주식매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주식매각규모를 놓고 상반된 추정치를 내놓는 것은 제도개선폭을 싸고 양측간 벌어지는 신경전으로 볼수 있다. 재계는 주식매각규모가 엄청나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그룹은 해소가 어렵다는 논리가 먹여야 출자총액한도제의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반면 마지못해 제도 개선에 응한 공정위로서는 초과분 해소가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이 '엄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맞서야 '수성(守城)'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추정하는 주식매각 물량의 절반이상이 비상장주식이다"며 "30대재벌의 정확한 출자현황과 한도초과 출자금액은 6월 중순께 집계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