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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세워 영업비밀 사용해도 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종의 회사를 세운 뒤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가 세운 회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인터넷복권 업체인 A사가 동종업체인 B사와 B사 대주주 문모(42)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B사 주식의 84%를 소유했다고 해서 B사가 문씨의 개인 사업체로 계약상 의무를 문씨와 공동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독립된 법인격인 B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99년 7월 인터넷복권 사업을 하던 문씨 등 2명에게 10억원을 주고 인터넷복권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문씨를 사원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문씨가 2000년 5월 퇴사한 뒤 B사를 세워 인터넷복권업을 시작하자 지난해 9월 프로그램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문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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