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 고액체납자도 올해부터 명단공개

국세에 이어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도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28일 올해 도입한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 대상자가 개인 10명, 법인 16명 등 26명의 명단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005억원, 개인 285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한다.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1월1일 현재 관세와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