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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땐 의원직 총사퇴”
입력2003-11-24 00:00:00
수정
2003.11.24 00:00:00
임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을 추인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법은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최 대표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의 전면투쟁이라는 기본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당 지도부에 전면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2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이를 근거로 26일 청와대의 최종 입장이 제시되면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 내에서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농성을 풀면서 국회등원 거부와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는 당초 검토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쟁방안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방침을 “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원기 공동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본격적인 정치비자금 수사를 막아보고 내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가 정치비리사건을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및 대통령 탄핵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양비론을 견지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런 무모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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