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유통기한 내용.표시법] 잉크등으로 잘 보이게
입력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 야 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설탕·식용얼음·껌·주류(탁주·약주제외)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들면 식품의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잘 보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표기할 수 없거나 곤란할 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한다.
통조림의 경우 10월, 11월, 12월이라면 월표시는 영문의 첫글자 O·N·D로 표시할 수 있으며 청량음료(유산균음료 제외)의 병마개라면 제조한 ‘연월’만 표시할 수 있다.
주요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면 빵은 실온 7일, 우유는 0~10도까지 5일, 두부는 실온(4~10월) 24시간, 탁주는 실온(봄·가을) 3일, 튀김식품은 실온 3일, 김밥 실온 7시간 등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