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ABC] 지구단위계획구역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부동산ABC]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가 최근 운용지침을 확정한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스카이라인이나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 300%까지 건축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주변 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이보다 훨씬 낮은 2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이나 시ㆍ도지사, 주민이 입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7.5%에 해당하는 193개구역 45.5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