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접수 신청 자격은
다른 채무조정 없어야
A. 올해 2월 말 현재 연체 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 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Q 보증채무자도 할 수 있나
주 채무자 아니면 안돼
A. 주 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사업 중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다른 사업인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Q 연체 6개월 미만인 경우
개인 워크아웃제도 이용을
A.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한다.
Q.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A. 연체 기간이 단기(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 규모가 차주 기준 1억원을 초과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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