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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전세계약 체결법
입력2002-02-03 00:00:00
수정
2002.02.03 00:00:00
1년 단위 계약… 수리비부담등 책임 명확히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저렴한 반면 건물이 낡은 데다 언제 철거될 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일반 주택과 달리 전세계약서를 체결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리ㆍ시설비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과 해당 주택을 방문, 노후화됐거나 사용이 어려운 시설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에게 시설물 수리ㆍ교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집을 비울 때 그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 해 놓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1년 단위로 계약하라
1년 단위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 데다 건물이 언제 철거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단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계약 도중이라도 건물 철거로 인해 집을 비울 때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 중개 수수료도 합의해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해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비울 때 새로 얻을 집의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가를 놓고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다.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을 명문화 해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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