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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법정관리 기업중 노사 쟁의땐 법정관리 폐지

앞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노사쟁의 등으로 화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또 공익채권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회사정리사건처리 요령」에 관한 예규를 이같이 고쳐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노사쟁의 등 회사 내부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돼 회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정리게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해 향후 자금수급게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도 법정관리 페지결정을 내리도록 햇다. 그러나 정리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향후 정리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판부 직권으로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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