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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감사원장, "다대.만덕 배후 수사로 규명해야"
입력1998-10-27 00:04:00
수정
2002.10.22 11:04:25
韓勝憲감사원장은 26일 부산시 다대.만덕동 택지전환및 아파트 건설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는법적 수단이 없는 감사원의 한계상 앞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 답변에서 "96년 당시 인.허가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韓원장은 "다대.만덕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심층적 규명이 필요할 경우내달초로 예정된 부산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다대.만덕에 관한 특별감사로 전환하겠다"며 "일단은 일반감사 반원을 보강, 다대.만덕 전담반을 둬 사실상 특감의 효과를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韓원장은 아울러 "지난 96년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위(위원장 柳常悅전건교부차관)가 정관을 위배하고 다대.만덕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동방주택에 대해 3백억원 지출의결을 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조합이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韓원장은 "이미 작년 11월 담당부서에서 감사계획이 입안됐고, 12월 24일에는 98년도 감사계획이최종 결정됐다"며 "새정부와 관계없이 감사계획이 수립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金滿堤 전포철회장의 비리의혹과 관련, "이번 감사는 특정인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 국내부동산 과다매입 등 경영전반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金전회장이 포철의 경영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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