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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 5곳 제재

증권선물위원는 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한 5개 기업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션비홀딩스는 개별 제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할 때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 산정 오류를 범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오션비홀딩스에 대해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

동광레저와 우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할 때 주석을 미기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두 회사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을 각각 조치했다.



송백개발과 로덴주택은 자산이나 부채 분류를 잘못 반영해 각각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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