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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가·관상가·작명가·장의사 종합소득 신고하세요
입력1997-01-24 00:00:00
수정
1997.01.24 00:00:00
손동영 기자
◎국세청 성실신고여부 정밀 검증앞으로 점(역)술가, 관상가, 작명가, 장의사, 안마사, 접골사 등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정밀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작명, 관상가와 장의사, 바둑강사 등 인적용역 또는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내년 5월 소득세신고 이후 그 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관상가 등에게 지급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토대로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법인 등을 상대로 관상을 봐주거나 회사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법인 소속 회사원들에게 음악·무용·바둑 등을 가르치는 경우 등은 모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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