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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인니 국민차 WTO 제소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동경=연합】 일본 통산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차 사업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최혜국대우의무 등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키로 2일 결정했다.통산성의 이날 결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1일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한국 기아제 승용차를 국민차로 간주, 무관세로 통관시킨 점을 외교루트를 통해 정식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빠르면 이번 주 WTO 제소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일본의 WTO제소는 미 일 자동차 분쟁을 둘러싼 제소 등에 이어 3번째이다.
통산성은 지난 2월 국민차사업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기업과 다른 외국기업을 차별, 세제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사업계획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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