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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질 규제개혁법 일단 시행후 재개정
입력1999-01-12 00:00:00
수정
1999.01.12 00:00:00
정부는 12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 변질된 규제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일단 공포하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재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변질된 11개 법률을 포함, 국회를 통과한 규제개혁 관련 법률 40건을 공포했다.
정부는 당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증권거래법, 공중위생관리법 선물거래법 등 비교적 많이 변질된 11개 법률 중 일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법적 실익이 없고 국회 환부에 따른 상임위 의결 등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 재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재입법 추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재심의 요구때 해당 법률에 포함된 모든 규제개혁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특히 수정 변질된 법안중 은행법 종합금융회사법 등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돼야한다』면서 『46개법안에서 원안과 달리 수정된 규제는 모두 114건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려 할 경우 반대로 838건의 규제폐지를 상당기간 유보해야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종필(金鍾泌) 총리도 이날 재입법추진 방침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규제개혁 법률안 가운데 개혁의지가 심하게 변질된 게 많다』며 『마땅히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감안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수정·변질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재개정을 위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에서 재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69건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각 부 장관 책임아래 적극 대응해나가고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 등 5개법안도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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