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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수 늘려 광고한 한국통신프리텔에 시정명령
입력1998-09-16 09:26:00
수정
2002.10.22 05:10:11
09/16(수) 09:26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기지국수를 실제보다 훨씬많은 것처럼 표기하고 유료인 부가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PCS 사업자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통신프리텔은 ‘업그레이드를 받을 경우 전국 3천4백4개 기지국으로부터 통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사업자의기지국은 1천4백49개에 불과하며 한솔 PCS와의 통합망이 구축되더라도 1천8백여개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016 가입신청서에 음성사서함이나 통화중대기, 광역삐삐 등의 부가서비스를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지국 수를 실제보다 늘려 잡고 유료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라면서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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