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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방재본부 규정 재고 촉구
입력2001-09-25 00:00:00
수정
2001.09.25 00:00:00
정부 제정 추진 '위험물안전관리법'재계는 정부가 미국 테러 대참사를 계기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내용중 석유화학단지에 설치토록 규정한 '방재본부' 가 기존 기구와 유사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상의는 2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방재본부가 현행 '재난관리법'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재난 발생시에 별도 운영하는 '사고대책본부'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는 또 석유화학공단 입주업체는 소방법에 따라 1∼4대의 화학소방차와 소방차 조작인력 등 자체 소방조직을 갖추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화재시 상호 응원협약이 돼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시도지사는 화재로부터의 안전향상과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방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사업장별 자체 소방조직 강화, 현지 소방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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