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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인근에 주상복합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따라 건립 가능

서울 합정역 인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2구역)와 384-1번지(3구역), 382-44번지(4구역) 등 총 3만1,801.2㎡ 부지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지난 8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이, 3구역에는 최고 130m 높이에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두 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주거비율은 70% 미만으로 정해졌다. 상업지역인 4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서울시는 또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대 7만4,539㎡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부지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상업용지 9,698㎡를 주거용지로 통합했다. 이 일대 1만802㎡ 크기의 학교용지는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신설 불필요’ 결정에 따라 주변 땅과 합쳐 1만2,220㎡ 크기의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됐다. 부근 성동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해 기타시설용지로 변경됐다. 행당동 100번지 일대 7만7,600㎡ 규모의 주택재개발지역도 9만6,800㎡로 확대된 뒤 4만9,200㎡와 4만7,600㎡ 규모로 각각 나뉘어 개발된다.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4만6,000㎡ 부지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지역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 1만2,000㎡ 크기의 땅 인근 4만6,000㎡를 재개발구역으로 추가하고 재건축지역인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1만7,000㎡ 부지를 재건축지역에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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