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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일사안 과징금추가 부당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동일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7일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95년「고름우유 광고전」과 관련, 공정위가 과징금을 2차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추가로부과된 과징금 4,92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측은 불공정거래행위 기간중의 매출자료가 없어 추후 정정을 전제로 과징금을 결정, 이후 추가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징금은 그 액수를 한번에 확정하여 부과해야 하므로 같은 사안에 대한 추가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95년 10월 한국유가공협회에 대한 고름우유 광고전이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95년 11월 4,93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공정위가 매출액 자료 확인을 거쳐 96년 7월 4,92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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