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이 넘는 돈을 찾아갔는데도 자체 감시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데 따른 제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신규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이르면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금융위 의결 후 우리은행에 통보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연말께 징계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내년 초부터 신규 예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다. 다만 만기도래 예금 재유치는 가능하고, 대출ㆍ카드 등 신규개설에 따른 신규 예금도 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203억원의 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당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을 인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 내부규정상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상시 감시시스템에 따라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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