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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기준 미달 은행에 보험사 후순위대출 허용/보험감독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후순위대출이 허용됐다.보험감독원은 10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금지해오던 보험사의 후순위 대출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난 6월27일부터 BIS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대출을 금지해왔으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부실화 위험이 낮은데다 은행의 자구 노력을 도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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