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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60년만에 푼다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붙을듯<br>인수위 "적극 검토"… 농민단체 반발 예상


'절대농지' 규제 60년만에 푼다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붙을듯인수위 "적극 검토"… 농민단체 반발 예상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개발용지 확보' 정면돌파 의지 이명박 정부가 부족한 개발가능용지 확보를 위해 광복 이후 60년 동안 엄격히 금지했던 '절대농지' 규제를 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 택지ㆍ공장용지 구득난이 크게 해소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피해보상기금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쌀 수매가를 새 정부 집권기간 동안 동결하는 등 농민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전국의 농지와 산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대농지'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총 115만㏊로 절대농지를 다른 용지로 전용할 경우 이 면적만큼 새로운 절대농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되면 국토이용계획 등 용도변경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인수위의 대체농지지정제도 폐지 방침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총 4만100㏊로 정부는 지난해 4월 이중 70%를 절대농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해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30%까지 낮추고 70%를 개발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농지 기능을 상실한 수도권 일대 절대농지의 개발도 가능해져 부족한 택지와 공장용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공장총량규제, 준농림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이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택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광복 이후 60년간 유지돼온 '농지 전용 불가 원칙'을 사실상 허무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인수위는 농림부가 2조원으로 잠정 책정한 FTA 농가피해보상금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는 한편 현재 80㎏당 17만83원인 추곡수매가를 집권 5년 동안 내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농가부채의 경우 보유 토지 가치와 비슷한 규모의 빚을 진 농가에 농지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20년 동안 장기상환하도록 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8/0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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