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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안전환경조성법안 8월 말까지 마련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김성수 기자
과학기술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만기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은 “위험한 연구재료와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실험실ㆍ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 폭발사고로 박사과정 학생 1명이 사망하고, 지난 99년 9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험실 사고로 박사과정 학생 3명이 숨지는 등 연구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새 법안에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부ㆍ연구주체의 역할과 의무 등이 담긴다. 과기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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