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정유 법정관리 결정

어제 인천지법 결정인천정유가 10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법정관리) 결정을 받았다. 인천정유는 지난달말 석유수입대금 유전스 440억원을 막지 못하자 지난 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특히 모회사인 현대정유가 유동성 지원 불가 통보를 밝히면서 올해말까지 돌아오는 석유수입대금 4,540억원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이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인이 됐다. 인천정유는 지난해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 2,643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99년 현대정유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래 무려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상태다. 최원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