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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소비세 개편' 보고서] 부가가치세
입력2008-07-24 18:08:11
수정
2008.07.24 18:08:11
신경립 기자
"과세 단위, 사업장서 사업자로 전환을"
불필요한 비용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 사업장 단위로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사업자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ㆍ보험이나 의료ㆍ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중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국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뤄질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에 의해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 완화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역시 자영업자 탈세의 온상이 되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배제업종을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일으키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대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사업자 과세로 전환할 경우 약 1,000억원 수준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면세범위는 국제기준과 경제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과세전환이 요구됐다.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세전환을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전환을 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제안했다. 의료ㆍ보건 용역은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요인은 소멸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과 공익목적 활동 외의 모든 보건의료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 분야의 경우 초ㆍ중ㆍ고생 대상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유지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되 성인 대상 영리교육의 과세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급 용역도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용역이나 농협ㆍ수협ㆍ엽연초생산물협동조합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및 공단 분양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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