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 거래 시간은 앞으로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이뤄진다. 시가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은 오전8∼9시로 바뀌고 종가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은 현행 오후2시30분∼3시에서 오후2시50분∼3시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종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실물사업자의 대량 거래와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 사업자 간에 1㎏ 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수량·가격 등)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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