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주도로 경제계와 정치권ㆍ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에 노동계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권에서는 청탁문화 배격과 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시민사회는 협약의 국민참여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시민사회, 공공 부문, 정치권, 경제계가 동참하는 반부패협약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고무적이지만 투명성과 관련해 노동계와 법조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과 협약 참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국가보안법 등 긴급한 현안 때문에 노동계의 참여가 성사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등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직도 학연ㆍ지연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이권을 청탁하는 일이 잔존한다”며 “여당은 이번 협약추진 과정에서 청탁문화를 배격하고 불법로비를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오는 18일께 여야 공동으로 협약에 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계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협약의 틀’을 주문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투명사회협약은 단기완수에 매달리기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록 추상적이더라도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해 협약 당사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10시 2차 회의를 다시 갖고 구체적인 협약체결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