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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재판 이혼에 숙려기간 도입 의결
입력2004-12-28 14:03:43
수정
2004.12.28 14:03:43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8일 현행 협의.재판 이혼에 모두 숙려기간을 두고 협의이혼에는 이혼전 상담과 자녀양육 합의제도를 신설키로 27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밝혔다.
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때 양육자,양육비, 면접 교섭 등에 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하고 재판 이혼 시에도 이 문제를 함께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산 모델을 마련, 법원 규칙이나 내규로 양육비 산정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육비 지급을 기피할 경우 채무자의 수입 원천 징수,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신용정보 기관에 양육비 연체사실 보고, 담보 설정 등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혼 자유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가정법원이 지정한 상담 기관의 상담을받았을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두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침입, 퇴거 불응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28일 4차 전체회의를 연뒤 최종 개선 방향을 논의, 대법원에보고하고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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