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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

조세연구원, 개편안서 주장<br>"학원·출판에도 세금 물려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이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안이 나왔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사설학원과 출판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관련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돼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부가가치세 개선방향'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가세 개편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항목에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송금이나 이체, 펀드나 보험 판매, 잔액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리스 분야가 우선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인 금융과 보험에 부가세를 전면 과세하면 세수가 3,831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의무를 벗어나는 보습학원 수강료에도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도서ㆍ신문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어 우리도 면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치아교정은 물론 육아용품과 남성용 면도기에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용 생리대에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가세 면세 항목과 영세율(0%) 혜택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지에 맞지 않거나 자영업자들의 탈세통로로 이용되는 부가세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럽 같은 복수세율(품목별로 부가세율을 달리하는 것)을 적용하기보다 지금의 단일세율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부가세율 인상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소비억제 및 저축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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