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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구인광고 업주 사법처리
입력2002-02-03 00:00:00
수정
2002.02.03 00:00:00
여성 나이·신장 제한등 업주 입건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낼 경우 해당 사업주가 사법처리 된다.
노동부는 3일 기업의 모집 채용 광고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적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70여종의 신문, 잡지, 생활 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지금까지 경고, 시정지시 등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입건 조치키로 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여성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제한하고 용모나 신장 등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학력, 경력 등 자격이 동일한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경리직, 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역(逆)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ㆍ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모두 5만8,454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해 382건의 성차별 위반사항을 적발, 이 가운데 140건을 경고조치하고 24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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