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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자기업용 자재 수입 면세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하노이 AP=연합】 외국인 투자 기업이 회사용으로 건설 자재와 자동차를 수입할때는 수입에 따르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베트남 정부의 새 회람에서 밝혀졌다.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이 26일 공포한 정부 회람은 면세 조처가 기업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재와 수입회사가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면세 조처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조업하는 지분 1백%의 기업과 합작기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각 기업이 이 면세규정에 따라 수입할수 있는 물량을 정부가 통제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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