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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選 거주지 제한' 헌법소원
입력2004-05-05 18:18:30
수정
2004.05.05 18:18:30
법제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4일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상 보궐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원과 함께 ‘보궐선거 시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사 보궐선거 제한 규정은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위헌이라 생각해 소원을 제기했다”며 “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 일각에서도 예고되지 않은 보궐선거에까지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소원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박태영 전남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보궐선거 일정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송재구 전 전남부지사, 송하성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박상천 의원, 김흥래 전 행정자치부 차관, 오현섭 전남부지사 등 중량급 인사 상당수가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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