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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협회 등 가격담합에 과징금
입력1999-07-08 00:00:00
수정
1999.07.08 00:00:00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가격담함과 레미콘 공급중단 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임원회의와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가격인상문제를 논의, 공급가격을 5.8%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두차례 중단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했다.
과징금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1천870만원,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1천700만원 등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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